2021년 8월 27일,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COVID-19 단독 치료제로 바리시티닙의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을 수정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상품명 '올루미언트(Olumiant)'로 판매되고 있는
'바리시티닙(Baricitinib)’을 COVID-19 단독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EUA)하였습니다.
바리시티닙 대상은 산소보충 및 인공호흡기,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인
에크모(ECMO,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치료가 필요한
COVID-19 성인 환자와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입니다.
개정된 EUA에 따라 바리시티닙은
더 이상 렘데시비르(Veklury)와 함께 투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바이오기업 인사이트가 공동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바리시티닙이 COVID-19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COVID-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 근거로
바리시티닙을 단독 치료제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렘데시비르와 병용 투여하는 조건으로
바리시티닙을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입원이 필요한 COVID-19 성인 환자 및 12세 이상 소아(체중 40kg 이상)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 되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또한 체중 3.5kg - 40kg 미만의 소아 환자 또는 체중 3.5kg 이상인 12세 미만
소아 환자의 COVID-19 치료를 위한 긴급 사용 승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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