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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orm 483에 답변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Bausch & Lomb 경고 서한이 보여주는 시정·예방조치(CAPA)의 기준

3시간 전
3분 분량
FDA enforcement update graphic with warning letter on lab desk and microscope; headline says FDA Form 483 response is not the finish line


FDA Form 483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규제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냈다고 해서 실사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FDA가 공개한 바슈롬(Bausch & Lomb Inc.) 경고 서한은, FDA가 시정 및 예방조치(CAPA)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경고 서한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바슈롬의 플로리다주 탬파(Tampa) 공장 실사 이후 발행됐습니다. 이 공장은 무균공정을 통해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OTC) 무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FDA는 이번 실사에서 무균공정과 오염관리뿐 아니라, 시설 설계와 환경모니터링,

그리고 품질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러 CGMP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FDA가 지적한 주요 문제

경고 서한에 따르면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모니터링(EM) 및 작업자 모니터링(PM) 프로그램 미흡

  • ISO 5 등급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미생물 오염

  • 미생물 관련 이상치(excursion) 및 악화 경향(adverse trend)에 대한 조사 미흡

  • 무균공정 및 청정실 내 작업행동(behavior) 문제

  • 단일방향기류(unidirectional airflow) 평가 미흡

  • 동적 연기시험(dynamic smoke study)의 결함

  • 배지충전시험(media fill) 및 공정모사시험의 문제

  • 오염 원인조사 미흡

  • 생산부서 및 품질부서의 관리감독 부족

  • 전반적인 품질시스템의 취약함

특히 FDA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ISO 5 등급 구역의 공기, 표면, 작업자 등에서 미생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출된 균에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와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Stenotrophomonas maltophilia) 등이 포함됐으며, FDA는 이런 오염 문제가 지속됐음에도 충분한 시정·예방조치 없이 생산이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고쳤는가"

이번 경고 서한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Form 483에 대한 회사 측 답변 이후에도 FDA가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절차 변경과 추가 소독 요건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FDA는 이 정도로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FDA는 특히 회사의 답변에 "중대한 설계상의 개선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

지적했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시설 설계, 장비 구성, 기류, 공정 설계, 혹은 품질시스템 자체에 있다면,

단순히 표준작업지침서(SOP)를 고치거나 추가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시정·예방조치는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실제로 어떻게 없앴는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무균시험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경고 서한에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무균시험(sterility test)에 대한 FDA의 설명입니다.

FDA는 무균시험이 무균의약품의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균시험 결과만으로 배치 출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균시험은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확인하는 여러 관리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부터

  • 시설 설계

  • 장비 설계

  • 기류 관리

  • 환경모니터링

  • 무균조작기술

  • 공정관리

  • 품질감독

이 모두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염을 마지막에 발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FDA가 원한 건 단순한 '개선 계획서'가 아니었다

이번 경고 서한에서 FDA는 단순히 시정·예방조치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FDA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 제조 설계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미생물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배치에 대한 조사

  • 적절한 미생물 시험 및 규격 마련

  • 무균공정의 단일방향기류에 대한 평가

  • 개선조치 완료 후 동적 연기시험 재실시

  • 구체적인 개선조치 계획과 일정

  • 무균작업 실무 및 청정실 내 작업행동 평가

  • 생산부서 관리 및 품질부서 감독체계 개선

  • 개선된 공정에 대한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결국 FDA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서류상의 시정·예방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의약품(OTC) 제조업체가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사례는 전문의약품 및 OTC 무균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훨씬 폭넓게 적용됩니다.

FDA 실사를 준비하거나 Form 483에 대응해야 하는 OTC 제조업체라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FDA가 실제로 지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실제로 시설·장비·공정·절차·품질시스템 중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

그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특히 반복되는 일탈(deviation), 부실한 원인조사, 시설이나 장비 설계상의 문제, 품질부서 감독

부족처럼 구조적인 CGMP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교육이나 SOP 개정만으로 충분한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PCG의 규제 인사이트

이번 바슈롬 경고 서한이 보여주는 FDA 실사 대응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시정·예방조치는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시정·예방조치라면 최소한 다음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지적사항 (Observation)

FDA가 실제로 무엇을 지적했는가?

② 근본 원인 (Root Cause)

왜 문제가 발생했으며, 왜 이전에는 발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는가?

③ 실질적 개선조치 (Actual Remediation)

시설, 장비, 공정, 절차, 품질시스템, 혹은 관리감독 체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④ 효과성 검증 (Effectiveness Verification)

그 조치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가?

특히 시설이나 공정 설계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라면 이 네 단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FDA Form 483 대응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했는가?" 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개선조치를 수행했으며,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

FDA 실사 대응과 시정·예방조치는 단순한 서면 답변 작업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는 규제 대응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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